저는 물리치료사로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경력은8년차로 여기 경기도에 이사온뒤 새로운 직장을
작년2월부터근무하다 7월에퇴사하고 직장구하기가 힘들어 이래저래 찾다가 정직이 없어 계약직 3개월(아르바이트식)이 있어 근무하다 그만두게 되어 이렇게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라 (부양가족이 있어)
3개월 도 가능 한지여? 여기에서도 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을 지급했는데 가능 한지요?
아님 그 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퇴사이유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주당 56시간 이상이며 )보조를 구해준다고 수차례 얘기만 하고 채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로 신청가능한 지요?
작년2월부터근무하다 7월에퇴사하고 직장구하기가 힘들어 이래저래 찾다가 정직이 없어 계약직 3개월(아르바이트식)이 있어 근무하다 그만두게 되어 이렇게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라 (부양가족이 있어)
3개월 도 가능 한지여? 여기에서도 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을 지급했는데 가능 한지요?
아님 그 전 직장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퇴사이유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주당 56시간 이상이며 )보조를 구해준다고 수차례 얘기만 하고 채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로 신청가능한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