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5:37
안녕하세요. 70fine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으셨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군요. 해고의 정당성은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뉘어 집니다.  1) 실질적 정당성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노동능력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또한 경고, 견책 등 경미한 징계로서 개선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없이 곧 중징계인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양형의 합리성이 없다하여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절차적 정당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명시적인 절차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맞대응한 것이 불친절의 사례로 인정될지라도, 경고 등 경미한 징계로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중형을 내린 것은 양형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고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잘못은 인정하나 해고라는 중징계까지는 너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절차까지도 무시한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절차적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3.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회사의 잘못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복직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직의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실 근로자를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회사에 다시 복직할 마음이 생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복직의사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대로 해고를 수용하게 되면, 해고수당(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한 경우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의 임금입니다.)을 청구하는 것과 실업급여신청만 가능할 뿐 공개사과를 받거나 회사를 혼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해고가 잘못되었고,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길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귀하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까지 지급받게 되면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동시에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조사하여 부당한 해고인 경우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전문위원회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함께 제기된 경우, 노동사무소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렸다고 나중에 판단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노동사무소의 판단이 엇갈리게 되면 노동사무소측이 부담스러워지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해고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콜센타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02년4월말에 입사 ~ 04년 1월 15일 정확히 1년9개월 15일 동안 근무한 여성입니다.
>
>국내 자동차회사의 고객센타에 근무하는지라 주로 자동차 구입후 품질에 대한 불만과 사용법등 정비,판매상담을
>
>했습니다.
>
>콜센타 생리상 총알받이라는 상담원들에겐 과한 욕설을 고객이 퍼부어도 맞대응을 해서는 안되는데...
>
>지난 1월15일 오후 본상담원에게 과한 언행을 한 고객에게 똑같이 응대했다는 이유로 당일 바로 해고 조치
>
>되었습니다.(제가 입사한 파견전문회사는 을사이기 때문에 갑사(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제가 실추했다는이유)
>
>업무상 잘못은 100프로 인정하기에 마땅한 징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익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
>조치였습니다.
>
>1차경고라든가 시말서작성 또는 몇일 무급휴가등을 생각하고 벌을 달게 받는다고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가
>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바로 해고 조치 했습니다.
>
>평소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고 회사가 입사시 작성하고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를  해고후 귀가해 읽어보니
>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라는 조항이 있어 그런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
>입장이나 미리 한번정도 (회사에서는 늘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건 업무 특성상 콜의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담원
>
>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한정도) 정식으로 통보같은것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그날 고객한테 맞대응한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객이 지나치게 상담원을 비하했고 이전에 다른부서
>
>직원들중에 회사가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해도 시말서등을 쓴점을 보아 저는 회사 상황상
>
>- 얼마전 다른부서 직원들이 2일정도 급여문제나 대우문제로 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사인 회사입장이 갑사에게
>
>난처한데 이어 이번일로 고객이 일을 더 크게 만들경우 갑사한테 당할 을사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지경- 만을
>
>고려한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
>그건 다른상담원들과 저의 차별이며 갑사에게 을사의 최선을 보이고자 일개의 노동자 파견직 직원의 생계나 입장
>
>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걸루 생각됩니다.
>
>그리고 오늘 다른 상담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통화한 콜을 (모두 녹음됨) 상담원들의 요청없이 일방적으로 들려
>
>주고 더욱이 전혀 업무가 다른 다른부서(저와 단짝)의 직원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들려주는등 더이상 문제제기가
>
>없는 고객이(상담원이 개인적으로 통화함) 마치 큰일을 만들수 있어서 미리 해고조치로 문제를 키우지 않았다는
>
>이해되지 않은 처사로 제 인격을 모독했으며 또한 공지사항으로 제가 계속 노력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둥
>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풀려 다른 상담원들에게 과한 주의를 줌으로써 심한 인격침해를 느꼈습다.
>
>평소 콜의 질을 상담원별로 점수를 매겨 급여를 정하는바 제가 늘 중위권 이하였슴을 인정합니다만 근퇴사항이나
>
>다른 상담원들과의 관계등 다른 업무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적인 없슴을 보아 너무나 부당한 해고이라고
>
>생각됩니다.
>
>그래서 해고당일은 너무 당황해서 업무종료후 나왔습니다만 부당해고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보상을 받고
>
>싶습니다.  파견직이고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귀책사유에 1.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
>하였을때 라는 조항만으로 저는 이대로 물러나야 하나요?
>
>혹시 모를일에 대비해서 내일 회사에 다시가서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써주지 않음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
>접수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아야만 부당해고 접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
>이회사는 1년에 한번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데 (1년기준 전3개월동안 평균급여) 제가 2개월 남겨놓고 해고
>
>당했어도 그 날짜에 맞게 정산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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