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fine 2004.01.16 23:43
콜센타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02년4월말에 입사 ~ 04년 1월 15일 정확히 1년9개월 15일 동안 근무한 여성입니다.

국내 자동차회사의 고객센타에 근무하는지라 주로 자동차 구입후 품질에 대한 불만과 사용법등 정비,판매상담을

했습니다.

콜센타 생리상 총알받이라는 상담원들에겐 과한 욕설을 고객이 퍼부어도 맞대응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난 1월15일 오후 본상담원에게 과한 언행을 한 고객에게 똑같이 응대했다는 이유로 당일 바로 해고 조치

되었습니다.(제가 입사한 파견전문회사는 을사이기 때문에 갑사(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제가 실추했다는이유)

업무상 잘못은 100프로 인정하기에 마땅한 징계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익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조치였습니다.

1차경고라든가 시말서작성 또는 몇일 무급휴가등을 생각하고 벌을 달게 받는다고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서 바로 해고 조치 했습니다.

평소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고 회사가 입사시 작성하고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를  해고후 귀가해 읽어보니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라는 조항이 있어 그런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이나 미리 한번정도 (회사에서는 늘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건 업무 특성상 콜의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담원

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한정도) 정식으로 통보같은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고객한테 맞대응한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객이 지나치게 상담원을 비하했고 이전에 다른부서

직원들중에 회사가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해도 시말서등을 쓴점을 보아 저는 회사 상황상

- 얼마전 다른부서 직원들이 2일정도 급여문제나 대우문제로 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사인 회사입장이 갑사에게

난처한데 이어 이번일로 고객이 일을 더 크게 만들경우 갑사한테 당할 을사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지경- 만을

고려한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상담원들과 저의 차별이며 갑사에게 을사의 최선을 보이고자 일개의 노동자 파견직 직원의 생계나 입장

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걸루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상담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통화한 콜을 (모두 녹음됨) 상담원들의 요청없이 일방적으로 들려

주고 더욱이 전혀 업무가 다른 다른부서(저와 단짝)의 직원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들려주는등 더이상 문제제기가

없는 고객이(상담원이 개인적으로 통화함) 마치 큰일을 만들수 있어서 미리 해고조치로 문제를 키우지 않았다는

이해되지 않은 처사로 제 인격을 모독했으며 또한 공지사항으로 제가 계속 노력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둥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부풀려 다른 상담원들에게 과한 주의를 줌으로써 심한 인격침해를 느꼈습다.

평소 콜의 질을 상담원별로 점수를 매겨 급여를 정하는바 제가 늘 중위권 이하였슴을 인정합니다만 근퇴사항이나

다른 상담원들과의 관계등 다른 업무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적인 없슴을 보아 너무나 부당한 해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고당일은 너무 당황해서 업무종료후 나왔습니다만 부당해고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파견직이고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귀책사유에 1.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라는 조항만으로 저는 이대로 물러나야 하나요?

혹시 모를일에 대비해서 내일 회사에 다시가서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써주지 않음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접수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를 받아야만 부당해고 접수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파견직도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이회사는 1년에 한번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데 (1년기준 전3개월동안 평균급여) 제가 2개월 남겨놓고 해고

당했어도 그 날짜에 맞게 정산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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