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6: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례란 일정기간 어떠한 상태가 유지되어 서로 신뢰가 구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과급이 일정기간 일정금액이 직급되어 노사가 이것에 대해 묵시적 계약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하지요..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성과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2002년부터2003년 연말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
>상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
>허나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표이사의 구두상으로 연말에 직원들에게
>
>상여금조로 지급되었고, 그것이 2002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보통의 성과급이라하면 매출실적에따라 금액산정을함이 원칙인줄로 습득하고있으며
>
>위와같은 특성을 띌경우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않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헌데, 저희 회사같은경우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의 성격은 위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사료되어
>
>글을올리오니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2년 회사가 지급한 성과급의 금액은 직원의 급여와 근속개월수에따라 산정되었 특별상여금으로,
>
>2003년 지급한 성과급은 급여의 50%를 책정하여 특별상여금조로 지급되었습니다.
>
>위의모든 금액을 지급시는 모두 상여로 보아 전액 과세를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는 매출실적에따라 회사에서 지급되는 집단성과금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명칭은 집단 성과급이라도 매출과 상관없이 지급되었다면
>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
>연말 성과급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부당하지않을까합니다.
>
>이에 질의를 하오니,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평균임금에 산정이 될수있는지 여부를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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