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직전에 신고한 금액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있을 것입니다.
>기준기간 중에 180일을 채우려면..
>저의 경우에 두 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제 곧 퇴사할 직장(B)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
>1) 지난번 회사(A)에서의 이직확인서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앞면과 뒷면 두면으로 나와있는데...
>뒷면의 평균임금이나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이부분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지난번 회사에서는 앞면만 채우면 되는것 아닌가요..??
>
>2) 제가 궁굼한 것은 ...
>B회사(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600만원정도 되고..
>A회사(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때.... B회사의 평균임금(600만원)에 대한 50%를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
>혹시나...
>두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서...
>A회사에서의 적은 임금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해서여..
>
>수고하시구여...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직전에 신고한 금액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상담 받으실 수있을 것입니다.
>기준기간 중에 180일을 채우려면..
>저의 경우에 두 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제 곧 퇴사할 직장(B)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
>1) 지난번 회사(A)에서의 이직확인서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앞면과 뒷면 두면으로 나와있는데...
>뒷면의 평균임금이나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이부분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지난번 회사에서는 앞면만 채우면 되는것 아닌가요..??
>
>2) 제가 궁굼한 것은 ...
>B회사(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600만원정도 되고..
>A회사(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때.... B회사의 평균임금(600만원)에 대한 50%를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
>혹시나...
>두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서...
>A회사에서의 적은 임금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해서여..
>
>수고하시구여...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