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기간 중에 180일을 채우려면..
저의 경우에 두 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퇴사할 직장(B)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 지난번 회사(A)에서의 이직확인서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앞면과 뒷면 두면으로 나와있는데...
뒷면의 평균임금이나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이부분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지난번 회사에서는 앞면만 채우면 되는것 아닌가요..??
2) 제가 궁굼한 것은 ...
B회사(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600만원정도 되고..
A회사(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B회사의 평균임금(600만원)에 대한 50%를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혹시나...
두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서...
A회사에서의 적은 임금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해서여..
수고하시구여...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에 두 회사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퇴사할 직장(B)에서의 이직확인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 지난번 회사(A)에서의 이직확인서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앞면과 뒷면 두면으로 나와있는데...
뒷면의 평균임금이나 근로기간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이부분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지난번 회사에서는 앞면만 채우면 되는것 아닌가요..??
2) 제가 궁굼한 것은 ...
B회사(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600만원정도 되고..
A회사(전직장)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의 합산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B회사의 평균임금(600만원)에 대한 50%를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혹시나...
두개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서...
A회사에서의 적은 임금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해서여..
수고하시구여...
항상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