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7: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신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며, 더우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취업을 하고 임금을 받게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을 해야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월초 연봉협상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연봉을 1년 다니는 동안 지키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이번 협상에서 올랐다는 명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구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그리구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회사내에 국비지원 인턴채용이 있음 제가 받을 수 없나여? 개개인별 따로 아닌가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국비지원 인턴이 있어 안된다구요....
>
>두번째는 그에따른 퇴직금문제인데....
>협상시점에 연봉에 포함이란 말씀은 없으셨는데..이번에 궁금해서 물어보니 다 포함이라 하시더라구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이 있어야 한다구 알구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여?
>
>너무 열심히 일하구 서운한 맘에 나가는데 아무 혜택도 없이 나간다는게 허무하기도 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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