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연봉협상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연봉을 1년 다니는 동안 지키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이번 협상에서 올랐다는 명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구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그리구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회사내에 국비지원 인턴채용이 있음 제가 받을 수 없나여? 개개인별 따로 아닌가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국비지원 인턴이 있어 안된다구요....
두번째는 그에따른 퇴직금문제인데....
협상시점에 연봉에 포함이란 말씀은 없으셨는데..이번에 궁금해서 물어보니 다 포함이라 하시더라구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이 있어야 한다구 알구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여?
너무 열심히 일하구 서운한 맘에 나가는데 아무 혜택도 없이 나간다는게 허무하기도 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에 제시한 연봉을 1년 다니는 동안 지키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이번 협상에서 올랐다는 명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구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그리구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회사내에 국비지원 인턴채용이 있음 제가 받을 수 없나여? 개개인별 따로 아닌가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국비지원 인턴이 있어 안된다구요....
두번째는 그에따른 퇴직금문제인데....
협상시점에 연봉에 포함이란 말씀은 없으셨는데..이번에 궁금해서 물어보니 다 포함이라 하시더라구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이 있어야 한다구 알구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여?
너무 열심히 일하구 서운한 맘에 나가는데 아무 혜택도 없이 나간다는게 허무하기도 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