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7: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입니다.
1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5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주일을 통하여 44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5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와 야간근무(22:00~06:00)에 대해서도 50%할증임금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기본급 100%와 각각의 할증임금 150%를 합하여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요...




>수고많습니니다
>회사가 바쁜 관계로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했습니다.
>8시간근무시 일당 25,000원 주기로 하였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는데 이럴때 수당 계산은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사업장이고요 고용시 회사는 토.일요일 역시 8시간 근무하더라도 25,000원 주고 시간외 수당150% 일요일은 200% 준다고 헀습니다.이 계산이 올바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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