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1214 2004.01.17 14:13
2002년 7월 5(?)일 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회사경리로 근무했습니다.

총 16개월 정도 되네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이 20여명..  4대보험 안되고,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어 쓰지 않았고,  입사시  월급과 퇴직금만은  확실히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속 중에 2003년 4월~ 6월말까지 3개월간 건강이 나빠서 병가로 쉬었습니다.


퇴직금 말을 꺼내자 사장님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며  ,병가로 3개월 쉰 게 병가가 아니라 퇴사였다고 하시네요.

전 제 자신이 퇴사인 줄도 몰랐을 뿐더러, 3개월후 복직했을 때도 재입사라는 걸  몰랐는데.......

사장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칙> 이 그렇다면서, 다른회사도 다 그렇다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문서화되어 있는 사칙이 없습니다. )

병가 기간을 빼더라도 13개월이되는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니.....

제가 아파 쉰거니 뭐라 말할 수도 없네요.


하지만 병가로 쉴때도 사장님은, 제게 계속 "빨리 나아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종용하셨고

다른 직원을 시켜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경리 업무도 계속 비어 있었고, 제가 복직하자마자 , 그동안 밀린 장부정리를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병가중이지 퇴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가 퇴사됐던 것이고

재입사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약 , 그 때   퇴사란 걸 알았다면 , 건강을 무리하면서까지 재입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규정이 어떤지, 자료를 뒤져봐도 모르겠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기간이 이런 경우 16개월인지, 아님 13개월인지......

사장님 말씀대로 재입사인지 아닌지.......답답합니다.



참고로  제 마지막 평균월급은 71만원이고, 건강 악화로 수술을 위해 11월7일까지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수술비 때문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받고자 한 것이었는데, 비로소 퇴사자란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저를 포함한 동료직원들도 모두 병가로 알고 있었는데.........저희가 상식이 모자란 겁니까 ?


공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을 사장님께 찾아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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