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21: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관리직등에 있는 종업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노동조합과 같은 경우 노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을 얻을수 없는 자를 제외한 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변경은 유효하며, 단지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노동조합 규약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중 "조합원의 구성범위"에서
>개정전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어떠한 직급을 표시
>예를 들면 "대리급이하, 반장급이하"등을 표시하였고
>개정후 규약에는 직급을 삭제 하였는바
>조합원의 구성범위는 회사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므로
>이는 회사와 노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총회에서 규약개정관련하여 인준도 받은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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