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8: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직사유는 충족하나 가입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총 가입기간은 1년 6개월정도 되나, 18개월동안 180일에 한달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는 2003.12.31에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2003.7.28-2004.1.1 까지 되어있구요.  그전엔 1995.2.-1996.5  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사정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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