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8: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전제는 소정근무일수를 만근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극구 종용했는데 귀하께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면 연차수당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약정휴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연차일수는 14일을 기준으로 1년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6일을 다 더하면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됩니다. 따라서 13일 혹은 14일의 연차수당을 1/4 하셔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999년 8월 25일에 입사를 하여 2004년 2월 28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년차수당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매년마다 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퇴사때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근무기간은 4년 6개월인데 이렇게되면 연차일수는 총 46일분을 지급을 해야하는지?(근무기간중에는 올만근입니다.)
>1. 99년 8월 25일~00년 8월 24일까지 10일분
>2, 00년 8월 25일~01년 8월 24일까지 11일분
>3. 01년 8월 25일~02년 8월 24일까지 12일분
>4. 02년 8월 25일~03년 8월 24일까지 13일분/ 총 4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달 03년 8월 25일~04년 2월 28일까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에도 총46일분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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