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상담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관한 상담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각종 사회보험료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인사노무관련 상담소를 통해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되십시요..
>8월쯤에 부당해고로 1년을 2달정도 앞두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로인한 피해보상 및 재입사의 뜻을 신고하여
>10월에 재입사를 하였는데..
>8월 퇴사후 4대보험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답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같은경우는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금도 납부를 하여거든요?
>보험금액은 또 어떡게 처리해야하는지..
>
>이곳에 상담을 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