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5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가 일하신 회사에 근무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5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퇴직사유는 관계없음) 회사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도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데 대해 이의제기 함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당시 사직서를 말하면서 퇴직과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본인도 계속 근무하겠다는(=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3.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말기사용료, 영업활동비 등으로 임금이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컨데 단말기 사용료의 명목으로 지불되는 임금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든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불되고 있는것이라면 단말기 사용료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실제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말기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34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조시기 바랍니다.

5. 귀하에게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회사측에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여 회사측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nodong.kr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진정제기시 유의 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고, 체불임금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약14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로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입사후 약 5개월정도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유를 묻자 퇴직금이 없는대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였지만 인센티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계약서 등도 쓴적이 없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퇴직금은 없으니까 못준다는 입장이라...
>
>1.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
>
>2.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의 만류로 그냥 있기로 한적이 있습니다.
>    그 사직서를 아직도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걸로 아는데
>    그때 제출한 사직서가 이번 퇴직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런지요....
>    (간혹 다른사람 글 보니까 퇴사 처리하고 재입사로 처리해서 근무기한이 몇개월 안되는걸로 처리하는
>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
>3. 연재 제가 받는 급여가 세전 2,666,666원입니다.
>    급여명세서 상의 세부내용을 보면
>    기본급 : 1,200,000원
>   직급수당 : 250,000원
>   영업활동비 : 284,000원
>   여비교통비 : 100,000원
>   단말기사용료 : 50,000원
>   체력단련비 : 100,000원
>   기타 : 432,666월
>   연차수당등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   (모든 항목이 과세로 되어있고.. 실제 세금신고도 266만원으로 해왔습니다.)
>
>  이상과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
>  제가 경리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기본급을 낮게 잡아놓고 다른 명목으로
>  금액을 잡아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실급여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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