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연휴 잘 쉬셨는지요?  이 기간 임금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귀하가 확인하신 것처럼 설연휴를 유급으로 쉬라고 정해진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근무규정이나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해 설연휴를 몇 일 쉴 것인지 쉰다면 유급으로 쉴 것인지 무급으로 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당사자간 약정이 없었고 회사측에도 설연휴를 유급으로 쉬어온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9번 사례 【공휴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첨에 학원에 취직할때 고용계약서나 머 그런건 작성하지 않았거든요...하자는 말도 없었고요.
>제가학원일은 첨이라서 잘몰랐거든요..
>
>그냥 하루 6시간 근무에 120만원 주 5일 근무얘기만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이런 종류가 아닐까 합니다.
>
>물어볼껀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날에 유급 무급휴가에 대해선데요
>
>다른데 검색해보니 그건 회사측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봤습니다.
>
>그럼 우리 학원은 첨에 들어갈때 고용계약서나 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괸련된 언급이나 공지사항 같은건 없었어요...)
>
> 이번 공휴일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럼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하자나요...
>
>상여금은 어차피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날 연휴 전날 학원에서 방학을 했거든요. 그날은 그럼 학원에
>
>정한 휴일이니까 무급휴가가 되는건가요?
>
>그리고 학원다니면 학생들 시험기간에 보강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했는데 그 돈은 하나도 못받았거든요. 점심값도 못받고 다녔는데..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
>이전에는 공휴일날(2003년 추석연휴), 국경일(개천절...)에 쉬어도  유급처리 됬었거든요. 그럼 이번 설날에도 그리고 학원 방학에도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관행에 따라야 하는거....아닌가요...)
>
>그게 아니라면 일당제와 다를게 없자나요? 일한날은 주고 안한날은 안주면 일당제 아닌가요? 난 월급제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유급처리 됐었겟죠 그런거죠? 그럼 이번 설날 연휴도 당연히
>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거죠?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학원에서 얼마전에 어처구니 없는일로 (선생님들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잖아요 ㅡㅡ;; 건물을 옮겨서 강의실 도 3개씩 청소해야 하는데....화장실까지 하라뇨...청소할려고 학원 간것도 아닌데....원래 계약할때 청소 얘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죠...)원장님과 다퉈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
>학원에서는 다른 영어선생님을 구하는데로 월급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설날 연휴돈은 뺄꺼 같아서요
>
>제가 원래 하루 6시간에 120만원 받기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 하루 수업시간을 5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더라고요
>
>그래서 왜 수업시간이 줄었느냐고 하니까 다른 수업으로 대신 넣어서 6시간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싸우고 나니까  수업시간이 줄었으니 돈을 줄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사실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
>어쨌든 현재 영어 선생님을 못구해서 제가 월급도 못받고(대목이라 돈들어갈 일이 많은데 ㅠ.ㅠ) 수업시간 계산해서 돈을 뺀다고 하니까 이번 설날연휴도 일안했다고 다 뺄꺼 같아서요....
>
>차라리 월급을 주고 해고를 시키면 다른 학원 일자리라도 구해볼껀데...선생님 구해지면 월급주고 짜르겠다고 하니까...
>
>지금 다른 학원자리도 못알아보고 언제 짤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설날연휴, 학원방학 일안했다고 돈 안주면
>
>너무 억울할꺼 같아요...사실 이 학원에 대해서 말할려면 끝도 없거든요...
>
>주절주절...말이 많았네요..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설 자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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