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사원이나 일용직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정식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정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8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수습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수습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매일 매일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상 차별을 두는 근로조건을 두는 것은 인정됩니다.) 특정 근로조건을 부여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일뿐 상용직의 형태로 계속근로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서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직근로자제도와 수습사원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무여건,근로조건.해고,4대보험가입,임금지급등에 대한 법조항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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