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jibal 2004.01.19 22:48
안녕하세요. 전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작년 8월11일에 입사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1월 말일부로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없어져
서 저도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측로부터 1월 6일에 해고 사실을 확인했는데, 1월 12일에 다시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근
데 그때 전 이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해서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그
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만두더라고 해고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합니다. 이유는 계속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근무하지 않겠다고 해서이고, 제가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고 또, 회사에서 해고 사실을 30일전에 통보했기때문이랍니다. 정확히 25일전에 해고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제게 퇴직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회사내에 소문으로 우리 부서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제가 직접 사장님께 문의하니 사장님 우리 부서는 없어지며, 저도 해고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만 5개월을 근무했는데, 만6개월이 되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합니
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지요?

※ 여기저리 자료를 뒤지다보니 월급 근로자로 6개월 이하 근무할 경우 해고 수당 없이 해고를 해도된다고 하던데, 월급 근로자의 의미(정의)는 뭡니까? 전 이회사에 입사할때 연봉 계약을 했는데, 제가 월급 근로자에 속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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