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다음날입니다.
만약 1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2월 1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시 퇴직일은 포함되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 규정에 보면 평균임금 산정할때 퇴직일은 미포함 시키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이런경우, 급여가 나간날 까지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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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다음날입니다.
만약 1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직한 사람이면 2월 1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균임금산정시 퇴직일은 포함되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 규정에 보면 평균임금 산정할때 퇴직일은 미포함 시키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이런경우, 급여가 나간날 까지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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