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1 02: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맞습니다.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혹은 결혼후 주거이전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4월5일에 결혼을 하게되는데요.
>배우자될사람이 대전에서 직장생활을하고 대전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등본은 대전이아닌 무주로 되어있다고합니다.
>결혼을하게되면 대전으로 저도 이전이 되는데요.
>현재 저는 군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배우자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로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었는데요.
>그럼 해당이 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3월 13일자로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는건지.
>또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면 제가 제출할 서류와 대전고용안전센타에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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