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co49 2004.01.20 09:55
성과급이 1월에 지급되어습니다.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1월 현직에 있는 사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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