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wk 2004.01.20 10:12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퇴직금인데요, 연봉제도 퇴직금은 분할이나 1년에 한번 정산하여 받는다고들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월급여 명세서에도 그런 항목도 없고 1년에 한번 정산처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항목에는 '퇴직시 전월 1개월분 급여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것은 위로금이지 퇴직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근무해도 1개월분 급여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법률을 근거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여금 문제입니다.
상여금은 통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특별상여금(명절, 휴가...액수도 정해져 있지 않음)만 두어번 받습니다. 그것도 사장님 마음대로구요....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취업규칙에는 상여금항목을 '회사사정에 따라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것이 다 대표이사 맘대로라고 적혀있는것 같아서요....수당은 이미 포기한지 오랩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요....설 연휴 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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