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1 16: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사시간하고 상관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수고 하십니다
>
>저는 2조2교대  1조 08:00 ~ 20:30  2조 20:30 ~ 08:00 까지 작업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조 교대근무시 야간 20:30 ~ 08:00 까지의 근무중에 00:00 ~ 01:00 의 60분의 야간 석식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ㅈ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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