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1 16: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계속근로 1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네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 1년이란 역월상 1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년을 계속근무하였다고 하지요...

오전근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2월31일에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당연히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 OK를 관리하시는 모든분
>이용하시는 모든분 갑신년 우리명절에 복많이 받으셔요.
>
>이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할 중요한 사안이기에 묻습니다.
>
>예를 들어
>1) 2003년 1월 1일 입사    2003년 12월 31일 퇴사
>
>2) 근무 특성상 오전 일주일  오후 일주일근무
>
>위 에 열거한 조항에 대해 묻습니다.
>
>오전근무일때 사직을 하면 1)항으로 도 가능 한지요?.
>
>오후근무일때는 다음날 즉 24:00시를 넘기기 때문에
>2004년 1월 1일이 됩니다.
>
>질문
>1] 1년이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인지-
>    1월 1일부터 익년 1월 1일까지인지요?
>
>2] 회사에서는 오전 오후근무 모두 익년 1월 1일 사직서제출을 원하거든요.

>3] 그러므로 1년이란 위1)항이 맞는지?
>    익년 1월 1일이 1년인지?
>    익년 1월 1일은 1년 하고 하루가 아닌지?
>
>참 어려운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답변 기다립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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