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0a 2004.01.27 15:24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답니다.
학교회계직으로 3년째(1년씩 계약, 퇴직금받음) 근무하고 있으며 호봉은 기능직 10등급 4호봉(현재)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하였으나,
본연의 업무로 정상복귀를 못하고, 지금 후임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은 출산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밖에 해석이 안되는데요,(고용을 하고 안하고는 학교 마음이다라고 함)
이 경우도 단지 계약만기로 인한 재계약거부가 되는건가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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