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제도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단기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35조 각호)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는 형평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면서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얼마전 근로기준법 제35조 중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헌재로부터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논쟁이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99헌마663판결) 해고예고제도의 취지가 갑작스런 해고시에 근로자의 생활의 위협이 있게 되므로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기대한 만큼의 능률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2.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기는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이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기는 하나 현재 근로기준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초로 할 때 현재로서는 해고예고규정 적용배제자에 대한 구제의 방법을 법률적으로 찾아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단 하루 일하고 해고당해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만저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결국 해고수당 적용 배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개선에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 안된 월급근로자는 근로자축에도 못드네요...
>부당해고를 당하면 한두달안에 당하지 6개월씩일하다가 본인이잘못하지안았으면 왜짤리겠어요
>참 한심스러운 현실이내요  나를 보호해줄꺼라 믿었던근로법에 실망이 가내요
>저같이 억울한일 당하신분들 힘내세요....
>저는 다음직장생기면 더욱열심히 일할람니다    저절로 욕이나오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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