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7:22

안녕하세요. 노동 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 산정방법은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퇴직금 산정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자와 적용을 받지 않은 비조합원 사이에 퇴직금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차등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금 계산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을 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로 퇴직금 산정방법이 달리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일용직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2. 명절휴가비의 경우, 그것이 매년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상 "임금"이라고 보아, 1년 분을 평균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액수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이에 반하여 명절휴가비의 액수가 매년 달라지고, 지급여부가 사업주의 최종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면 단순히 호의적인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산입시키지 않게 됩니다.) 당직수당도 역시 그것이 임금이냐, 아니냐(=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에 관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987.01.23, 근기 01254-111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산출기초인 평균임금산정시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절휴가비나 당직수당도 평균임금산정시(일용직) 포함이 되는지 또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福 마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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