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계산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구분의 경우처럼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해둔다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정한 것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해석되므로 친구분의 회사에서 친구분에게 재계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연봉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계약 갱신, 반복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로서, 이는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친구가 알아봐달라고 해서요. 그 회사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하고 있답니다.  원래는 12월에 재계약을 했어야 하나 사정상 1월 중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계약서 상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이 만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중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만료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경우 해고예고1개월인가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1달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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