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그 지급의 조건이나 지급액수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시행하는데요.. 결근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명시적인 상여금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면, 귀하와 유사한 경우 회사가 어떻게 상여금을 적용해왔는지 적용의 관행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결근을 하여도 정해진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삭감했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결근일만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특별히 결근일에 관계없이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회사측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잦은 지각은 근로자가 지켜야할 정시출근이나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상습적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경고 등의 경미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며,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지각한다면 그 때서야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당해 잘못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무단결근, 잦은 지각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더불어 귀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결근을 한 20일정도 했구요 ..이번 1월달에 3일정도 결근햇읍니다....
>
>근데 이번 구정설날 상여금을 받았는데 30%삭감이 되었더군요 ....
>이유를 물었더니 결근을 많이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
>작년에 결근했는걸 가지고 올해  상여금을 삭감하는건 타당하지 않는거 같은데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 그리고 지각을 많이하면 회사에서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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