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22:1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셨을지라도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에서 강제하는 회사의 의무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회사는 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도 퇴직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약정이 전혀없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귀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5인 미만이라고 우기면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근로자의 이름 등을 적어두시고 가능하면 연락처도 함께 찾아두세요. 회사측이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상담코너에서 저의 궁금증을 풀릴 만한 유사한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
>2002년 8월에 입사해서 2003년 12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수습 3개월한후 연봉 인상 없이 무경험자라 해서 연봉1200만원으로 계약하여 퇴직시까지 이 연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 초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부가 항목을 추가하고 같은 연봉금액으로 재 계약하였습니다.
>
>재직했던 회사는 제가 근무했을때 근로자수가 저를 포함해서 5인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2003년 1월부터 신청되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3년 12월 세째주에 12월까지만 다니라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후 며칠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포함 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퇴직금을 줄 기색이 안보여서 혹시나하고 2003년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
>결과인 즉슨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만약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면 제가 직접 회사와 접촉을 해야하는지..솔직히 회사와 접촉하는것 은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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