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휴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2. 안타깝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퇴직금등의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4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됨에도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의 부담문제 때문에 아직은 전면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언젠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좀더 강화되는 날이 오기를 저희 역시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4.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취업을 하실 때는 미리 각종 근로조건등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취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다른직장도 다녀보고 했지만..이런 어처구니 없는 직장생활은 처음입니다..
>
>공휴일도 나가서 근무하고 토요일도 17시까지 근무하고 월차도 없고 상여금도 없습니다...
>
>이제 1년이상근무하고 퇴직하려는데...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퇴직금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고...
>
>진짜 자존심 상해가면서 혼자 묵묵히 근무해온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
>대학안나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아프다고 식은땀을 흘려도 조퇴한번 시켜주지 않고, 이제는 단 한명뿐인
>
>직원을 왕따까지 시킵니다...
>
>남들은 설날명절이라고 선물상자에 보너스에 떡값까지 받아서 바리바리 들고 댕기는데, 저는 퇴근에 맞춰서
>
>퇴근하고 나오는데도 바쁜데 좀 더 안도와준다고 눈까지 흘기더군요..
>
>선물상자에 떡값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제가 이제 그만두면 다른사람이 근무하겠지만 그사람이 정말 불쌍합니다
>
>처음에 인수인계하러 약국에 갔을때 먼저 근무하던 분이 그러시더군요....한번 있어보라고...근무해보라고....
>
>도중에 그만둔 알바생도 그러더군요...언니 너무 오래 다닐생각은 말아요...후회할테니까...
>
>ㅠㅠ 제대로 못알아듣고 잘해보겠다고 공들인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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