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밑에서는 직원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셨군요.(오래된 순서로 답변을 달고 있다보니...)

2. 근로기준법의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개념은 4대보험등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아르바이트생이었더라도 5인이상으로 봐야 하며 이때는 퇴직금 및 연월차, 근로시간등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다만, 노동사무소는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데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민사절차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
>2002년 10월 16일날 입사는 하였지만, 2003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신고하여 해택받으면서 지금까지
>
>2004년 1월 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약국의 부당한 대우에 퇴직하려합니다..
>
>보험 해택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약사2명,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과 보험해택이 없는 매일저녁
>
>근무 아르바이트생(일용직)까지 5인입니다,...제가 약국 재직기간시 아르바이트생 즉 일용직도 신고한걸로
>
>알고있는데,
>
>그럼 사업장 근무자수가 5인이상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의 효력을
>
>못받는지...저 정말 급합니다...억울하기도 하고 분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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