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ik2ya 2004.01.27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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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차례에 걸친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그 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업주의 처벌이 약한 것이 오히려 사업주들의 법위반을 부치기고 있다는 느낌마져 드니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례도 있구요. 당해 사업주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것이 혹시 이와 같은 판례의 사유는 아닌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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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지르게 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고소인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한 검사가 속해 있는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달라는 의사표시(항고장제출)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역시 1개월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항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기소유예처분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제와서 당시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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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원인에 의한 범죄외에 또다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실도 엄연히 법위반이므로 고소하실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어떠한지 저희들도 알기가 어렵네요.) 한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상황이므로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제도는 재산을 숨겨둔 채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것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법정 출석과 함께 재산내역 및 최근 재산변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는 20일 이내의감치를, 신고내역을 허위로 꾸몄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법원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강제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재산조회제도의 경우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민사집행법 제76조 제1항) 만약 이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목적에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의 활)]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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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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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이 싸이트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하였으나,
>>결과는 "기소유예"판결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만....
>>저는 벌금형을 예상하고 고발을 한 것이며, 벌금이 제 월급보다 많길 바라였고,
>>벌금이 무서워 제 월급을 줄 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판결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민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후에 어찌어찌 해서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죄가 확실하기에 공탁금까지 걸고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집행주소에서 없어진 후라
>>(제가 그날 찾아가보니 주위 사람들이 보름정도 됐다고 합니다....)가압류 집행을 못하고,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선 공탁금을 찾으려고 공탁취소를 하였으나, 송달이 무조건 되야 하는데,
>>안된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권말소를 위해 주소지를 찾아 거주민에게 불거주확인을 하였고, 집 주인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 담당공무원님에게 팩스를 보냈더니, 이 결과는 2월10이면 말소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다고
>> 합니다. 헌데 이 사장은 97년에도 직권말소를 당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는 급여를 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제가 법원 앞에서 전화를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민사를 제기 하였으나, 이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승소하여도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 하지 않을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아직 어떤 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렇듯 이 사장은 법을 미리 알고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장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
>>★고소사유는
>>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체불임금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기에, 공소권이 없다고 합니다.(관할 지청 : 고양지청)
>>그래서 저는 다른것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금해준 가입내력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1인이상의 직원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 가입을 안하면 내사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사유가 되나, "무고"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여 미리 물어보는것
>>입니다....
>>고소하려는 이유는 행방이 묘연한 사장을 쉽게 찾을수도 있고, 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제가 범한
>>절도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사장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일한 직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고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민사를 제기해도 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힘 약한 사람들은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
>>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가압류집행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을 위해 갔으나, 주소지가 아무도없어 집행을 못하고, 주소보정을 하려고 해도,
>>행방이 모연하기도 하여 공탁금을 우선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송달이 안된다고 하여, 인정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너무 시간이 너무
>>걸렸고, 또한 제가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탁금마저 못 받는 다는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소액심판을 위해서 가압류를 하였고, 승소하면 쉽게 찾을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금 50만원
>>을 공탁걸었으나, 승소하여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결론
>>  저는 위에 언급한 이유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  고소가 가능한지요?
>>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사기죄-4대보험에 가입됐다하여 입사했기때문- 에 해당되는것 같다고 하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고양출장소- 사기죄는 안되고, 횡령죄가 된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도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실을 신고하니,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은 내사후에
>>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여 -5월에 퇴사하였으나, 9월에 가입- 납입을 했습니다.
>>   그러나 신고를 안 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납입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퇴직하는 날 급여담당자인 과장에게 4대보험료에 대한 공제부분을 얘기하니, 다시 환급해
>>   준다고 하였습니다.)
>>
>>  실제로 제가 일한 기간은 5개월입니다.
>>  그 중 수습기간(3개월)은 회사에서 세금을 내주고, 수습이 풀리면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  하였습니다.(급여담당자-사장의 아내)
>>  그래서 4월급여에서 공제를 하였기에 한달치 밖에 안됩니다.
>>  허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  이처럼 사장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위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어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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