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sik2ya 2004.01.24 18:41
체불임금으로 이 싸이트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하였으나,
결과는 "기소유예"판결입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만....
저는 벌금형을 예상하고 고발을 한 것이며, 벌금이 제 월급보다 많길 바라였고,
벌금이 무서워 제 월급을 줄 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판결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민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후에 어찌어찌 해서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죄가 확실하기에 공탁금까지 걸고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집행주소에서 없어진 후라
(제가 그날 찾아가보니 주위 사람들이 보름정도 됐다고 합니다....)가압류 집행을 못하고,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선 공탁금을 찾으려고 공탁취소를 하였으나, 송달이 무조건 되야 하는데,
안된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위해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권말소를 위해 주소지를 찾아 거주민에게 불거주확인을 하였고, 집 주인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담당공무원님에게 팩스를 보냈더니, 이 결과는 2월10이면 말소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헌데 이 사장은 97년에도 직권말소를 당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급여를 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제가 법원 앞에서 전화를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민사를 제기 하였으나, 이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승소하여도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 하지 않을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아직 어떤 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 사장은 법을 미리 알고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장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사유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체불임금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기에, 공소권이 없다고 합니다.(관할 지청 : 고양지청)
그래서 저는 다른것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금해준 가입내력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1인이상의 직원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 가입을 안하면 내사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사유가 되나, "무고"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여 미리 물어보는것
입니다....
고소하려는 이유는 행방이 묘연한 사장을 쉽게 찾을수도 있고, 법적으로 압박을 가해 제가 범한
절도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사장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일한 직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고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민사를 제기해도 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힘 약한 사람들은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가압류집행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을 위해 갔으나, 주소지가 아무도없어 집행을 못하고, 주소보정을 하려고 해도,
행방이 모연하기도 하여 공탁금을 우선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송달이 안된다고 하여, 인정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너무 시간이 너무
걸렸고, 또한 제가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탁금마저 못 받는 다는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소액심판을 위해서 가압류를 하였고, 승소하면 쉽게 찾을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금 50만원
을 공탁걸었으나, 승소하여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저는 위에 언급한 이유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사기죄-4대보험에 가입됐다하여 입사했기때문- 에 해당되는것 같다고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고양출장소- 사기죄는 안되고, 횡령죄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실을 신고하니,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은 내사후에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여 -5월에 퇴사하였으나, 9월에 가입-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안 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납입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하는 날 급여담당자인 과장에게 4대보험료에 대한 공제부분을 얘기하니, 다시 환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한 기간은 5개월입니다.
  그 중 수습기간(3개월)은 회사에서 세금을 내주고, 수습이 풀리면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급여담당자-사장의 아내)
  그래서 4월급여에서 공제를 하였기에 한달치 밖에 안됩니다.
  허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장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위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어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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