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쉽게도 출퇴근시간중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회사가 제공한 차량(통근차량)등에 승차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예컨데 대중교통수단이 닫지 않은 오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사고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교통수단을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귀하의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11.14, 대법 97누 13009)

- 회사 소유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1992.03.23, 산심위 92-134)

2.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사고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게 되므로 회사의 개인병가규정에 의거하여 요양기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병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의 경우 다른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했는지의 관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이 병가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거나 동일한 사유로 유급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준 근로자의 사례도 없다면 회사가 요양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몸 조리 잘하시고 회사와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써비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와 집이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서.. 차량으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입원중입니다..
>지금 한달째 앞으로 한달정도는 더 입원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이 엄는 일이지요?> 회사일끝나고. 집에가는 길에 사고가 난것인데, 급여를 주지안는다는것은,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것인가요? 그럼 회사 출퇴근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
>출퇴근 하다 교통사고 당하였는데, 급여는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못받는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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