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습니다만, 임금채권의 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임금채권에도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 법률적인 관계를 정리하지는 취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0년 3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이므로 이미 청구의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방법이 아에 없는 것은 아닌데요. 회사측에 임금을 청구하여 지불각서를 받아낸다면, 지불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불각서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불각서를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끝까지 각서를 쓰지 못하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조금 더 서둘러서 임금을 청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안영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들이려 합니다.
>
>저는 정보통신 기술자로 1999년 11월 부터 2000년 3월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
>
>지역에 신트리지구 아파트 현장 통신공사에 현장 대리인을 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전북 무주에 (주)무등통신이었
>
>습니다. 실제 제가 입사하된 것은 저보다 앞의 현장대리인이 퇴사하면서 제가 그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황용호)과 전 현장대리인이 같이 있고, 인금 또한 월 일백육십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어
>
>입사하게 되었고, 현장대리인인 경우 시공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의료보험 및 기술 자격증을 본사에서 관리하
>
>였습니다. 문제는 시공회사 (주)무등통신이 지방업체이다보니 실제 공사는 수도권 업체가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
>업체 명은 정확히 기억않나나 부천의 업체로 소장은 부천업체 소속이고, 저는 본사 소속이라 거기에서 차고가 있었
>
>습니다. 모든 현장관련 인금은 부천의 업체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하도급체계였습니다. 또한 현장소장과
>
>부천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어 만 3개월을 현장소장은 부천업체로 부천업체는 현장소장에게 미루는
>
>식의 인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견디다 못한 저는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장 소장과 마찰도 싫고 사람이 싫어
>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 감독관인 정하곤 감독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한다고하고, 현장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제가 노동부에 제기시 인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은 메일로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1.28 354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1.28 436
퇴직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1.28 478
☞ 퇴직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2004.01.28 424
퇴사시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급여 반환문제 2004.01.27 1052
☞퇴사시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급여 반환문제 2004.01.29 1210
직원들 여럿이 한번에 사직서를 제출시 2004.01.27 337
☞직원들 여럿이 한번에 사직서를 제출시 2004.01.29 635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등 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2004.01.27 488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등 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2004.01.29 554
임금체불심하서여 2004.01.27 386
☞임금체불심하서여 2004.01.29 388
국민연금과 급여 2004.01.27 476
☞국민연금과 급여 2004.01.29 705
이런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4.01.27 535
☞이런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4.01.29 520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27 48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29 559
통상임금 2004.01.27 389
☞통상임금 2004.01.29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4045 4046 4047 4048 4049 4050 4051 4052 4053 40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