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im21 2004.01.25 21:10
   안영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들이려 합니다.

저는 정보통신 기술자로 1999년 11월 부터 2000년 3월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

지역에 신트리지구 아파트 현장 통신공사에 현장 대리인을 하였습니다. 시공회사는 전북 무주에 (주)무등통신이었

습니다. 실제 제가 입사하된 것은 저보다 앞의 현장대리인이 퇴사하면서 제가 그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황용호)과 전 현장대리인이 같이 있고, 인금 또한 월 일백육십만원으로 이야기가 되어

입사하게 되었고, 현장대리인인 경우 시공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의료보험 및 기술 자격증을 본사에서 관리하

였습니다. 문제는 시공회사 (주)무등통신이 지방업체이다보니 실제 공사는 수도권 업체가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업체 명은 정확히 기억않나나 부천의 업체로 소장은 부천업체 소속이고, 저는 본사 소속이라 거기에서 차고가 있었

습니다. 모든 현장관련 인금은 부천의 업체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하도급체계였습니다. 또한 현장소장과

부천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어 만 3개월을 현장소장은 부천업체로 부천업체는 현장소장에게 미루는

식의 인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견디다 못한 저는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장 소장과 마찰도 싫고 사람이 싫어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 감독관인 정하곤 감독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한다고하고, 현장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제가 노동부에 제기시 인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은 메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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