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시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시간) 및 휴일근로(주휴일, 5.1 노동절 및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체불임금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이 기간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수급기간과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80%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1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선에서(동료근로자와의 형평의 관계, 근로자가 맡은 작업의 숙련도 등) 인정될 수 있을 정도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의 임금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촉탁직 등 고용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르바이트생이건, 수습근로자이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회사측이 아르바이트였다.. 어쩐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귀로 흘리십시오.

4. 회사가 귀하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죄목이 있어야할텐데... 귀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한 것이 괘씸죄에 걸려 회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죄없는 사람을 고소하여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5. 일단 진정을 내었고 출석요구서까지 받았으니 마음을 정리하시고, 출석일에 출석하여 침착하게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다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요소요소들을 잘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오히려 회사측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며 반증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임금대장 등을 내놓을 것입니다.

6. 출석일자를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의 여유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긴장하셔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다음은 제가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
>---------------------------    다      음------------------------------------------
>
>전에 다니던 회사 에서 노조(03년 중순경)생겼는데 (저 근무할 때 노조가 없었습니다).
>
>회사 근무할 때 당시 저는 11 개월동안  수습사원은 야근수당 및 특별수당을 못받
>
>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배(노조측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하여 하는 이야기가 퇴사한지 3년
>
>이내에 근무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사에서  야근수당및 특별수당을 준다기에 정말로 받을
>
>수 있는지 궁금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면서 민원신청을 냅니다.
>
>전회사 선배(노조측 간부)는 저와 비슷하게 야근수당및 특별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냈었지만 취하 한걸로
>
>알고 있습니다..(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
>* 입사시기 : 2001년 7월 21일 ~ 2002년 6월 15일 (11개월)
>
>* 입사 부서 : 기술부
>
>* 11개월동안 수습사원 (11개월동안 월급은 신입사원 기준에 80% 만 받았습니다.)      
>
>   (보너스는 3개월에 한번씩 월급에 50% )
>
>* 4 대 보험 은 들지 않았습니다.
>
>(회사 총무쪽에 물어보니 수습사원은 4대 보험적용이 안되는거라고 했습니다..)
>
>*근무시간 : 당일 오후 3시 또는 5시~다음날 오전 10시 또는 12시까지 (최소 17시간에
>
>서 최대21시간 이상 ) 이렇게 하면 2틀이 소비되므로.(20일)...30일에 이런근무를 최소 7
>
>번에서 최대 11번 정도 하였고 주간근무인 오전9시~오후 6시까지 근무를 약 3~6번 정
>
>도 (5일~6일) 나머지 는 쉬게 하였습니다.(한달에 4~6번정도 쉬었습니다..) .
>
>한달 근무표가 없었고..내일 근무가 뭔지 몰라서 당일 저녁에 근무 담당하는  선배가
>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어서 너 내일 야근이다.너 내일 주간 이다.너 내일 쉬어라 이렇게 알
>
>려 주었습니다.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월차 쓰지도 못하고 월차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
>11개월동안 빠짐없이 회사사람(저포함:야간조3명) 이랑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출
>
>퇴근 확인은  2001년 7월 21일~2001년 12월 31일 출퇴근 체크기로 하지 않았고 2002
>
>년 1월1일~2002년 6월 15일까지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가 근무한 시간입니다..
>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최소 80% 이상 맞고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한 달         기 준-----------------------------
>야근:7~10번(14일~20일)   주간 4~6번(4일~5일) 쉬는날 4~6번(4일~5일) : 총 30일
>---------------------------------------------------------------------------
>01년 7월 입사~02년 6월 퇴사
>
>01년 7월 21일 입사 : 야근 1~2번  주간 근무 : 4~6번  (일요일 휴무)
>
>01년 8월: 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 9월: 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10월: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11월: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12월: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1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를 해서 정확함
>        [ 야근  10번    주간 근무:4 번   쉬는날 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2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1번     주간 근무:3번   쉬는날 4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일요일 한번쉼
>
>02년 3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0번    주간 근무: 6번   쉬는날 5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일요일 한번쉼
>
>02년 4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1번   주간 근무:3번    쉬는날 4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5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1번   주간 근무:4번    쉬는날 4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6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6월 15일 퇴사)
>        [ 야근 6번    주간 근무:2번  쉬는날 1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도 근무표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체크한 다이어리와
>
>저의 기억에 의존한것입니다.)
>
>02년도 근무표는 출퇴근 체크기가 있어서 기록이 남아 있고,제가 종이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
>[참고로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일때는 한달에 1번정도 쉴때도 있었고 못 쉴때가 더 많았
>
>습니다.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시에 휴일 근무수당 전혀 없었습니다.]
>
>월급명세표 없었습니다....
>
>그냥 통장에 돈만 들어왔습니다.
>
>------------------------------이           상-------------------------------------------
>
>
>위와 같이 노동부에 민원을 냈는데........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무엇을 준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출석요구서에는 지참서류(증거자료및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준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
>월급만 (신입사원기준 80%) 통장에 들어온것뿐.......아무것도 없습니다.....
>...
>
>오늘 회사 선배(노조측 간부)한테 전화가 왔는데....
>
>2 년전일을 끄집어  낸  진정서가 회사로  날라와서 난리 났다고 하더군요.제가 보낸건 아니지만 ......
>
>저 근무했을때 있지도 않은 관리부장이 저를 수습사원으로 인정안하고 아르바이트생 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또한 제가 잘모르지만 저를 명예회손죄(?)로 맞고소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회사 선배 (노조측 간부) 많은 힘이 못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
>합니다.....괜시리 마음만 약해지고 불안합니다....
>
>
>
>제가 이 게시판에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
>
>1) 11개월동안 야근및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
>2) 수습사원을 11개월동안 했는데 (입사한지 6개월이후 월급에 80%인나머지  20% 대한 것을 받을수 있는지(?))
>
>3)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
>4) 저를 맞고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
>5) 제가 진정낸것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
>검색창에서 기존의 검색내용을 검색해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없어 이렇게
>
>게시판에 글 남기는것 죄송합니다......
>
>희망차고 새로운 시대가 오길 바라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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