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워낙 많은 상담을 하다보니 간혹 상담글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1부터 고용보험법이 대폭 개편되었지만, 퇴직의 사유가 창업 등 자발적인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직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은 후 비록 재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직활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4.1부터는 구직활동기간중에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마도 관련자료를 이해하시는데 있어 다소의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2002년7월 4명의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법인)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회사 운영중 다른 직원들과 관계등의 이유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근로 복지공단인가...하는 곳에서 공문을 보니깐
>창업을 위한 실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창업후 3~4개월이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생활이 걱정이라서...
>그냥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받다가 어느정도 영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아님 창업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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