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의 가입을 계속적을 미루다가 이제야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했다는 증거(임금명세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업무일지 등)를 준비해두셨다가 퇴직 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좀 번거로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재직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회사와의 마찰이 예상된다면 퇴직 후에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2년 12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차일 피일 미뤄 독촉한 결과.. 얼마전 가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가입일이 2004년 1월 1일인것입니다..
>전 2002년 12월에 고용보험을 상실했는데.. 새로 가입한 2004년 1월1일 사이의 1년의 공백기가 생겨 버린것이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요?
>제가 지금 퇴직했을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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