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교부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통상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퇴직 당시 이직확인서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차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면 반드시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만약 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자격신청서도 접수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들이 있곤 하는데요. 노동부에서 내려온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의하면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는 접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세요. 협조가 순탄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월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당하게 지불받아야 하나, 월급의 전액을 청구할 청구권은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월 근로일수 20일이상을 근무하면 월급 전액을 지불한다."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월급 전액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월급 전액을 지불받기로 약정한 상황이므로 그 약정에 근거하여 월급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의 약정이었다면 회사가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에서 사정상 사직을 권고해서 1월 7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직등록을
>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매번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루더니.. 오늘 또 전화를 하니 이번주안으로
>
>처리한다고 합니다
>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라 혹시라도 회사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 아닌지 또 한번 제가 손해를 보는
>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또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룬다면 제가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는지요
>
>또 한가지만 더...
>
>회사는 전월 15일~ 금월 14일까지 근무한 것을 금월 25일 급여지급을 하는데
>
>회사 말로는 제가 1월14일이 1년인데.. 7일까지만 근무를 했으므로 나머지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하여
>
>연차수당을 마이너스 해서 급여를 지급했더군요.. 이경우 정당한 것인지...
>
>사직 권유시 말하기를 한달치 급여(기본급)를 더 줄테니 다음날로 출근을 안해도 좋다.고 했고
>
>아님 그냥 출근해도 얼굴도장을 찍든지 알아서 하란 식이었는데
>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사무실 한켠에 벽만보게 앉혀두고는 화장실을 가든.. 하물며 물한잔 마시는데도
>
>보고를 하고 가는 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감시받고 암껏두 안하느니 그냥.. 다른데를 구해보자는 심정
>
>으로 다음날로 출근을 하지 않은건데.. 나중에야 연차를 까다니.. 정말 힘없는 저를 또 한번 울리는 군요
>
>미리 얘기를 해줬더라면 일수를 채웠을텐데.. 너무 야비한거 같지 않습니까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채권보장)제~발~ 이라는 말씀에 모조리 검색해보고 그래도 ... 2004.01.28 432
☞(임금채권보장)제~발~ 이라는 말씀에 모조리 검색해보고 그래도 ... 2004.01.29 472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 2004.01.28 360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 2004.01.30 764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꼭... 2004.01.29 642
,, 2004.01.28 471
☞질병으로인한 권고사직 2004.01.29 2943
질문입니다,, 2004.01.28 318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2004.01.29 361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4.01.28 858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 2004.01.29 1129
실업급여와 상시 근로자수 2004.01.28 611
☞실업급여와 상시 근로자수 2004.01.29 721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해서... 2004.01.28 715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해서... 2004.01.29 666
상여금에 대해서.. 2004.01.28 332
☞상여금에 대해서.. (설날 상여금) 2004.01.29 786
파견직 사원인데 정리해고 당한다고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2004.01.28 439
☞파견직 사원인데 정리해고 당한다고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2004.01.29 698
연봉제 관련 해석 2004.01.28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4050 4051 40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