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2923 2004.01.26 17:20
회사에서 사정상 사직을 권고해서 1월 7일 사표를 냈는데.. 아직 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구직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매번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루더니.. 오늘 또 전화를 하니 이번주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이라 혹시라도 회사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 아닌지 또 한번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또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룬다면 제가 조치를 취할 방법은 있는지요

또 한가지만 더...

회사는 전월 15일~ 금월 14일까지 근무한 것을 금월 25일 급여지급을 하는데

회사 말로는 제가 1월14일이 1년인데.. 7일까지만 근무를 했으므로 나머지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하여

연차수당을 마이너스 해서 급여를 지급했더군요.. 이경우 정당한 것인지...

사직 권유시 말하기를 한달치 급여(기본급)를 더 줄테니 다음날로 출근을 안해도 좋다.고 했고

아님 그냥 출근해도 얼굴도장을 찍든지 알아서 하란 식이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사무실 한켠에 벽만보게 앉혀두고는 화장실을 가든.. 하물며 물한잔 마시는데도

보고를 하고 가는 식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감시받고 암껏두 안하느니 그냥.. 다른데를 구해보자는 심정

으로 다음날로 출근을 하지 않은건데.. 나중에야 연차를 까다니.. 정말 힘없는 저를 또 한번 울리는 군요

미리 얘기를 해줬더라면 일수를 채웠을텐데.. 너무 야비한거 같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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