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권유를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해고임을 단정하셔서는 안됩니다. 사직권유는 말그대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에 불과한 것으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회사측과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서직서 대신에 전체 근로자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십시오. '투명하게, 회사의 경영이 진실로 어렵다면 경영사정을 밝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모두 지켜라'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비상대책위원회"정도를 구성하여 회사측과 한 테이블에 앉아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사장님으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전 직원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앞으로 30일의 기한을 줄 것이니 일자리를 구해라고 하시면서 전직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셨는데 노동부에 확인할때 30일의 기한을 두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한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준적이 없으며 월급제 직원에 대한 월차수당도 작년 8월급여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당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사규는 없으나 관행상 명절만 지급해온 년 200%의 상여금이 있는데 이번에는 100%의 절반이 50%만 받았는데 받지못한 50%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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