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출결의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귀하의 임금에서 회사의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금이 발생했을지라도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임금은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외에 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2.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근로자는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회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청구하는 것까지 모두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10일분의 임금 정도의 손해금 때문에 소송까지 가려는 회사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금, 그리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 등을 회사가 입증책임지므로, 그저 근거없이 개인적인 감정때문에 손해 운운하는 것이라면 패소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3. 회사가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 11월10일 부서통폐합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고 12월 10일까지 근무하였으나 12월분(10일치)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재직시 비용처리문제(접대비 등)를 문제삼아 지출결의서에 제 서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10일치 임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노동부제소시 비용처리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눈치입니다. 10일분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과 회사의 소송제기시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시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급여 반환문제 2004.01.27 1052
☞퇴사시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급여 반환문제 2004.01.29 1210
직원들 여럿이 한번에 사직서를 제출시 2004.01.27 337
☞직원들 여럿이 한번에 사직서를 제출시 2004.01.29 635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등 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2004.01.27 488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등 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2004.01.29 554
임금체불심하서여 2004.01.27 386
☞임금체불심하서여 2004.01.29 388
국민연금과 급여 2004.01.27 476
☞국민연금과 급여 2004.01.29 705
이런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4.01.27 535
☞이런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4.01.29 520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27 481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4.01.29 559
통상임금 2004.01.27 389
☞통상임금 2004.01.29 609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직했어요 2004.01.27 433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직했어요 2004.01.29 756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7 534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9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4050 4051 40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