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01258 2004.01.26 18:07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1월10일 부서통폐합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고 12월 10일까지 근무하였으나 12월분(10일치)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재직시 비용처리문제(접대비 등)를 문제삼아 지출결의서에 제 서명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10일치 임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노동부제소시 비용처리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눈치입니다. 10일분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과 회사의 소송제기시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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