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실어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지급일자를 어느 정도 지연시켰으며 그 횟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알 수 없으나 2004.1.1부터 적용되는 개정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3가의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2004. 1. 31일자로 1년9개월동안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
>지난 1여년동안 임금이 소정 지급일자를 자꾸 넘겨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기에 퇴사를 원합니다.
>
>15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매월 임금이 미루어지고 지급일자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
>보름에서 한달정도 체불이 1여년동안 지속되어 퇴사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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