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90일중 6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기간동안은 유급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30일분,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중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국민연금은 출산휴가중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지 않는 월에 납부예외신청하시어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휴직 기간등이 기재된 인사관련서류이면 됩니다.
인사발령서라고 쓰시고 인적사항과 휴직기간과 사장명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회사내부자료이니,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표준보수월액)제2항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된 바, 입법취지는 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유지 될 경우에는 보험급여사유 발생시,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무보수나 보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4.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매년 3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보험료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관할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번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적이 없는 회사여서 4대 보험비의 부담 원칙을 알고싶습니다.(이 기간중에도 계속 동일한 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근로자가 아닌 회사측에서 신고해야할 서식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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