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유선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혹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실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부족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미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역시 임금체불로서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진정등을 통해서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11개월분에 대한 아무런 정산없이 새로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현재 지급되지 않은 11개월분의 퇴직금액은 추후 계속근로 1년이상이 된 후 퇴직시점에서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정말 큰 힘이 되는군요~~
>자세히 얘길 해보자면..
>
>저는 다음달 2월 12일 이면 1년이 되는 직원 20명이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법인으로등록 되어 있지만 여행사업부와 화물사업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 저는 여행사업부 관리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관리부엔 저와 한달 먼저 입사한 화물사업부 관리 여직원과 관리부 차장 이렇게 셋이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여행사업부 경리업무를 하면서도 급여는 여행사업부 30% 화물사업부 70% 이렇게 나눠서 기본급 80만원을 받았습니다..다른 여직원 A양은 화물사업부 100%지만 급여는 저와 같구요..
>
>저희 월급체계는 기본급 + 400% 입니다. 퇴직금 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여행사는 300%라 하더군요.하지만 작년 다른 여직원 B양 연봉은 400%로 계산했다 하십니다.
>제가 2월에입사하고 3개월 수습 기간엔 50만원을 지급 받았구요. 6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받지 못했습니다..물론 9월 12월 역시 아무 얘기 없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행사업부에서는 작년 6월 쯤부터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그전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까지 모두 나머지 달 급여에 포함하여 상여금을 받았고 저는...화물사업부가 받지 않는 이유로 아무쪽에서도 받지 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그런데...1월 5일 여행사업부 부장님이 비용절감 차원으로( 퀵비를 아낀다는 이유) 저를 여행사업부 사무실로 자리를 갑작스럽게 옮기게 되었습니다..같이 근무했던...관리부차장님 역시 모르고 있는 내용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후~~저희 급여일은 20일이였는데. 17일(토요일)메일을 보내셨더군요.
>연봉 800,000 + 120,000 = 920,000 즉 연봉 11,040,000 입니다.
>여행사업부에 6개월 먼저 입사한 여직원은 B양 기본급 850,000 + 370,000 = 1,220,000 연봉 14,640,000 입니다
>
>기본급이 5만원 차이에 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인지...그리고 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저의 연봉을 측정하면서 저에겐 한마디 협상 없이 결정을 내리고 저에게 통보라는 내용과 함께~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19일 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했지만..다음날 얘기 하자 하시며 퇴근을 하였고
>저의 퇴직금에 대해서 애길 하니까 1년이 안된다며...다음에 얘기 하자고만 하십니다.
>
>관리부 차장님께 상의해본 결과 몇일 차이이니..받을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지만 부장과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1월 급여를 해당 연봉에 맞게 받게 받았고 화물사업부는 급여 인상으로 인해 저와 같이 급여를 받는 여직원은 기본급 950,000 이 되었습니다.
>화물사업부는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은 퇴직금도 받을수 있고 나올지 않나올지는 모르지만 상여금이 400% 따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연봉으로 정산되서 한달 920,000 에 상여금 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저와 한달 차이의 입사 여직원A양 은 기본급 950,000 * 400% 퇴직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
>(그리고..여행사업부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화물사업부는 연봉제가 아닙니다...제가 그 동안 이중 소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사업부쪽의 소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퇴직금은 정산이 안된다는 부장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곧 여행사업부와 따로 사업체가 분리된다고 하는데..제가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
>이렇게 하실거면..처음부터 여행사업부로 자리를 옮기지도 않았을것이고 그리고 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올라오기전 아무런 애기 없이 무턱대고 올라온 제가 협상없이 자리를 옮긴게 제가 항의 할수 없는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이런 부당한 대우에 정말 울분이 터질 뿐입니다.
>이런 제 심정 부장한테 낱낱히 말도 못하겠습니다..워낙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분이신지라.
>
>평소 저에게도 이새끼~저새끼~란 호칭은 기본이였습니다. 제가 편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저에게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만으로도 속상한데 제가 원하지도 않는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도대체 어찌 해야 한답니까``~?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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