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8: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툴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서로간의 주의주장을 펼친 후 노동위원회에서 준사법 절차에 해당하는 심문회의를 받고, 서면으로 부족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에 대해서 구술심리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은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한 측은 15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에 근로자가 승소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고, 구제명령의 주요내용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된 기간동안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원직에 복직하여 다시 일할수도 있고, 해고기간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끝날 경우 2-3개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게될 경우 5-6개월 ) 동안에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식당의 경우 대리점 형태로 독립체산체이고 인사회계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인사회계상 권한을 직영점 지배인이 아닌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게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 바랍니다.


>1월20일날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답글 잘 읽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들입니다
>그사업장이 5인이상의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할수있다면 해서 무슨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그곳(제가 종사했던곳은 식당)은 주식회사로 등록이되여있는 직영점입니다
>여의도. 명동. 마포. 목동점 이렇게 직영점이있읍니다
>한 지점마다 종업원들은 10며정도 되는 중대형 식당입니다
>저를 해고한 사람은 사장이아닌 직영점을 대표하는 월급사장(여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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