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시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화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이 위의 요건에 부합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과다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이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
>퇴직전 5개월정도의 과다한 노동시간이 있었으나 퇴직하는달 1달은 휴가와 추석연휴로 노동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
>퇴직하는 달만 빼고는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 있었으며 그것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시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화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이 위의 요건에 부합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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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이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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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개월정도의 과다한 노동시간이 있었으나 퇴직하는달 1달은 휴가와 추석연휴로 노동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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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만 빼고는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 있었으며 그것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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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