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8: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라 함은, 이직전(이직일 제외) 3월간에 있어서 각 1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인 달이 계속된 경우를말하는 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1월간 총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당 평균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임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을 제외되고, 공휴일, 국경일 등에도 실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포함되며, 1월간의 총일수에는 공휴일,국경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작업전 준비 및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속된시간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화되어 있지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이 위의 요건에 부합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과다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이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
>퇴직전 5개월정도의 과다한 노동시간이 있었으나 퇴직하는달 1달은 휴가와 추석연휴로 노동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
>퇴직하는 달만 빼고는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 있었으며 그것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에관한 질문 2004.01.29 369
☞연차수당에관한 질문 (1년미만 재직자) 2004.01.30 583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4.01.29 376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최종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2004.01.30 1545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립니다.[급] 2004.01.29 376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립니다.[급] 2004.01.30 376
급여가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2004.01.29 540
☞급여가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2004.01.30 1183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았는데... 2004.01.29 571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았는데... 2004.01.30 360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1.29 362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1.30 368
올해 연가일수는 몇일인가요 2004.01.29 448
☞올해 연가일수는 몇일인가요 2004.01.30 1303
출산전 권고 사직 2004.01.29 547
☞출산전 권고 사직 2004.01.30 554
가압류된상태에 소액재판~ 2004.01.29 585
☞가압류된상태에 소액재판~ 2004.01.30 1311
퇴직과 퇴직사유.-> 모조리 검색했습니다만.... 2004.01.29 533
☞퇴직과 퇴직사유.-> 모조리 검색했습니다만.... 2004.01.30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4042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4050 4051 ... 5864 Next
/ 5864